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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서 구입한 가구, 소비자 품질·AS 불만 급증…왜?
전자상거래서 구입한 가구, 소비자 품질·AS 불만 급증…왜?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3.2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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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제품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3,206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49.8%(1,596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가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 접수 건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2018년 54.4%로 크게 증가했고, 접수 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2018년 69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자상거래 구입 가구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 균열·뒤틀림, 흠집, 수리미흡 등 품질·A/S 사례가 47.0%(75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사례가 44.0%(702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사례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계약 불이행, 환급 거부 등을 말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와 시장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체계 마련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가구판매 업체에 철저한 품질관리, 사후서비스 강화, 정확한 정보제공 및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 구입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배송비·반품비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청약철회 조건을 검토,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과 함께 하자여부를 확인, 품질불량, 계약불이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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