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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신보라 "본회의 아기와 함께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
한국당 신보라 "본회의 아기와 함께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27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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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9월 출산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아이와 동반 출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전날(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녀와 동반 출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 자신의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회법의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활용, 문 의장에게 자녀의 출입 허가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출산을 앞두고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신 의원의 요청을 받은 문 의장은 허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신 의원이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을 요청한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다. 자칫 문 의장이 이를 허가할 경우, 의원들의 입법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이 언급한 국회법에 따른 의장 허가 또한 지금까지는 지극히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돼 왔다. 국회 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외국의 국가원수나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방문 시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 의원의 요청을 이번에 국회에서 받아들일 경우, 이후 비슷한 요청이 쇄도할 수 있다는 것도 국회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문 의장은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의장 단독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교섭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교섭단체 간의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자녀 동반 출석을 허용한 사례와 불허한 사례가 혼재한다. 지난해 4월 미국 상원은 1년 미만 영아의 본회의장 부모 동반 출입 허용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상원도 지난 2016년, 어린아이의 본회의장 동반 금지 규정을 개정해 출입을 허용했다. 뉴질랜드에서는 2017년 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의 아기를 안고 회의를 진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반면, 덴마크 의회에서는 올해 의회 의장이 영아를 동반한 의원에게 아이를 내보낼 것을 지시했다. 일본 구마모토 시의회에서도 지난 2017년 영아를 동반한 의원에게 영아 퇴장 및 엄중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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