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30 00:05 (토)
 실시간뉴스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 미국서 처음 인정… 한국은?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 미국서 처음 인정… 한국은?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9.03.28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어느덧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도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 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은 인정되지 않아 괴리가 있었는데…. 이에 미국서 처음 바뀐 반려동물에 대한 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올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 소송 시 애완동물에 대한 양육권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 반려견, 반려묘에게 좋은 선택인지를 결정하는 법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어떤 법안을 말하는 건가요?
A
애완동물은 동물이므로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동물이 애완동물의 지위에서 반려의 지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을 인정하면서 누가 더 잘 보살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Q 반려동물의 양육비까지 인정해주는 건가요?
A
반려동물도 마치 자녀처럼 양육자 지정이 가능하게 되면 양육비문제나 면접교섭권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양육비는 물론 면접교섭권까지 인정될 것입니다.

Q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A
한국은 협의이혼 시 반려견을 누가 키울 것인가를 양당사자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재판부가 반려견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누가 반려견을 키울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보통 강아지 분양비를 냈던 사람이나 평소 잘 돌보던 이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아이의 양육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 양육을 직접 담당하는 어머니가 갖고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신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반려견의 경우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반려견의 가치를 평가한 금원을 분할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물건인 강아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권의 대상은 되므로 누가 키울지에 대한 협의가 안 될 경우 강아지 판매대금을 나누든지 아니면 강아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남아 있는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많은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쪽이 강아지를 키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Q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한국의 법원도 조금씩 반려동물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지요?
A
네, 반려견은 과거 애완용의 지위에서 현재는 정신적인 유대감을 갖는 반려의 지위로 격상됐습니다. 그런 연유로 생명이 있는 반려견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 헌법소원을 각하하지 않고 심판에 회부하기로 한 점만 보아도 반려견을 바라보는 헌법재판소의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 재판부도 반려견은 물건이라는 민법의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반려견이 사고로 사망 시 마치 사람의 사고사처럼 ‘가해자는 반려견 견주에게 반려견과의 영원한 이별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재판부가 선진적인 판결을 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애완견이 반려견의 지위로 격상되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민법상 물건을 2종류로 나누어 반려견은 일반 물건이 아닌 생명이 있는 물건으로 구별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