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이전보다 5만원 올라,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고시로 인해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이같이 오른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최대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이 뒷받침된다.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8만명 가운데 48% 정도인 17만5000여명의 연금액이 오를 예정이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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