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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사용 금지' 대형 마켓 오늘부터 시행... "마트 갈 때 꼭 장바구니"
'비닐봉투 사용 금지' 대형 마켓 오늘부터 시행... "마트 갈 때 꼭 장바구니"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4.01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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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3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4월1일)부터 대형 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오늘(4월 1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 전국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이들 매장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환경부는 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 지자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일부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 묻은 채소도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천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Queen 이광희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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