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어린이집, 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3760개소에 대한 원산지 표기 점검 결과, 위반업소 71개소(거짓표시 40, 미표시 31)를 적발했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집단급식소 3760개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0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쇠고기 7건(9.1%), 닭고기·배추김치가 각각 6건(7.8%)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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