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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119' 장난전화가 사라졌어요" … 광주·전남 최근 3년 '1건'
"만우절 '119' 장난전화가 사라졌어요" … 광주·전남 최근 3년 '1건'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0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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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지역은 만우절에 119나 112에 걸려오는 장난전화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전남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만우절인 이날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전화는 한 건 밖에 접수되지 않았다. 광주지방경찰청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허위신고 등은 1건도 없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장난전화 등 허위신고는 2017년에 접수된 1건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소방본부와 전남소방본부에 접수된 허위신고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우절에 장난전화가 단 한건도 걸려오지 않은 것은 높아진 시민의식과 함께 강력해진 처벌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상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112에 장난전화를 해 경찰관 등이 직접 출동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특히 경찰이 2016년부터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데다가 이달부터 허위·악성신고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처벌할 계획을 밝히면서 허위신고나 장난전화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만우절이지만 지금까지 허위신고나 장난전화 등은 한건도 없다"며 "과거와는 달리 만우절에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등의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위급상황이나 범죄와의 출동에 연관이 돼 있는 만큼 평일에도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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