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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검찰 과거사위 외압 의혹도 조사 대상”
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검찰 과거사위 외압 의혹도 조사 대상”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4.0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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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뇌물수수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강효상 한국당 원내부대표와 이만희 원내대변인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뉴스1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뇌물수수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강효상 한국당 원내부대표와 이만희 원내대변인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뉴스1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뇌물수수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과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1일 오전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법안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한국당 의원 113명이 공동발의했다.

한국당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성폭행·성추행 등 관련 범죄행위와 △김 전 차관의 범죄 행위 수사 및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중 검찰·경찰·정치권 등에서 위 수사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외압 행사 의혹 등을 담았다.

특검 임명에 대해선, 야권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통령으로부터 추천을 의뢰 받고 이날부터 5일 이내에 두 당이 합의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추천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특검 법안 제안설명에서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이 현 정권과 관계되거나 친 정권 성향의 인물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검사장에 대해 검찰 내·외부에서 특정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효상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환섭 수사단장이) 당시 수사 최종책임자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연관성이 있어 수사의 적정성, 진정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시 검찰 수뇌부와 실무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여야 합의로 특검 임명이 돼야하므로 이를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가 내놓은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 추진'안과 조율 가능성에 대해선 "당마다 결은 다르지만 결국 진상규명을 하자는 목소리는 같지 않나.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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