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0:55 (토)
 실시간뉴스
"내 대출금리 어떻게 산정됐지?" ... 오늘부터 '내역서' 받아봐
"내 대출금리 어떻게 산정됐지?" ... 오늘부터 '내역서' 받아봐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01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정부의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자신의 대출 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한눈에 보는 내역서를 받아보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발표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으로 1일부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중은행은 신규·갱신·연장 대출자에게 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선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을 확정하면 내역서를 제공하고, 기존 대출자의 경우 원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자는 소득·담보 등 기초정보가 금리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전결금리를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부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시중은행들이 시행하되, 기업은행·KDB산업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5곳은 내부시스템 정비 이후 5월 중순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도가 오르면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도 일부 개선했다. 은행이 합리적 근거없이 금리인하폭을 축소하지 못하게 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 반드시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하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 산출 등 다른 후속조치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