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5:40 (금)
 실시간뉴스
잠들어있는 퇴직연금 1000억원 수준, 어떻게 찾을까?
잠들어있는 퇴직연금 1000억원 수준, 어떻게 찾을까?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4.02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직연금 내역조회 예시화면

 

고용노동부는 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적립돼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말 기준 1만1,763개 사업장에서 4만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했다. 적립금액은 1,093억원으로 최근 3년간 1,000억원~1,2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입 노동자는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해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 승인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락처 불명으로 퇴직연금 적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노동자의 상당수가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금감원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