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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안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안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9.04.02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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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30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의 실내 공간과 운동장을 금연구역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연기가 들어오거나 등·하원 시 간접흡연 발생으로 어린이의 정상적인 폐 기능 발달을 저해하고 기관지염·폐렴 및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심각성을 고려해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군·구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했다고 덧붙였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충북도와 14개 보건소에서 금연구역의 정착 및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홍보 및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간접흡연의 폐해를 인식하고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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