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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자 유족, DNA 제공 · 유해확인 시 '포상금' 받는다
6·25전사자 유족, DNA 제공 · 유해확인 시 '포상금' 받는다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0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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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용사 고(故) 한병구 일병(1933년생) 유해 발굴 모습. (국방부 제공) 2019.3.12
6·25 참전용사 고(故) 한병구 일병(1933년생) 유해 발굴 모습. (국방부 제공) 2019.3.12

 

정부는 6·25전사자 유족이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DNA 시료 채취를 할 경우 포상금 1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채취된 DNA가 발굴된 유해와 일치해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국방부는 2일 '6·25전사자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한 DNA 시료채취 참여자 포상금 지급' 관련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법령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상에는 제보·증언 및 발견 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6·25 미수습전사자 유가족(친·외가 8촌 이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단서가 되는 유가족 DNA 시료 제공자가 확대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습 전사자 13만 3000여명 중 6·25 전사자 유가족 DNA 확보는 3만5000여개(전사자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DNA 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병원 등을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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