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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문제로 촉발된 수원·용인 '경계 갈등', ‘토지 맞교환’으로 해결
등교 문제로 촉발된 수원·용인 '경계 갈등', ‘토지 맞교환’으로 해결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02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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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앞 학교 못가고 1km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하는 민원에서 시작된 경기 수원시-용인시 간 경계 갈등이 전국 최초로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해결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일 ‘수원-용인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채택해 본회의로 넘겼다.

경계조정 논란은 2012년 수원시로의 행정구역 편입을 원한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접수로 시작됐다. 자녀들이 200m 거리인 수원황곡초등학교로 배정받지 못하는 대신 6차선 대로를 건너 1.1㎞나 떨어진 용인흥덕지구의 흥덕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협의에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기도의 중재안에 대해 수원시장과 용인시장이 지난해 10월 찬성했고,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도 지난달 찬성안을 의결했다. 중재안은 용인시의 ‘청명센트레빌아파트 및 인근’ 40필지·8만5857㎡와, 수원시의 ‘42번국도 준주거지역 인근’ 38필지·4만1075㎡를 맞교환 하는 것이다.

안행위는 이날 ‘의견청취의 건’ 심의에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대신 청명센트레빌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전학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의견청취의 건이 오는 4일 본회의 통과 시 남은 절차는 △경계조정에 대한 도지사의 행정안전부 건의 △검토 및 대통령령안 작성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자치단체  통보 등이다.

‘의견청취의 건’ 채택과 관련해 도 관계자는 “토지경계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토지교환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례여서 행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상반기 내에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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