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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용 성폭력 범죄' 처벌강화 발의 ... '특수강간'으로 무기징역까지
'약물이용 성폭력 범죄' 처벌강화 발의 ... '특수강간'으로 무기징역까지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0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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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특수강간'으로 규정해 처벌토록 했는데 현행법은 흉기를 이용해 2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에만 특수강간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할 경우를 특수강간의 범위에 포함하고,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약물을 이용한 강제추행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클럽 등에서 약물을 이용해 강간을 하는 성폭력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며 "특히 속칭 '물뽕'(GHB)은 액체에 타서 마시는 경우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닝썬 사태 등에서 나타나듯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강간 사건에 대해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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