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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담은 ‘건축물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담은 ‘건축물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4.05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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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사용 가치 향상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경우 건축물 노후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전체 동수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건축물 관련 정책 또한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행 건축법이 건축물의 생산단계에서의 기준과 절차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번에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멸실까지의 건축물을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천 복합건축물, 밀양병원, 국일 고시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 사고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에서도 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외 건축물 관리체계 정립,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도입,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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