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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내 노점상·상품 진열대, 벌금 5천만원…‘건축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개공지 내 노점상·상품 진열대, 벌금 5천만원…‘건축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4.05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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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민을 위해 주요건축물 대지 안에 조성되는 공개공지에 노점상이나, 상품 진열대를 진열할 경우 벌금 5천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증축한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증액되고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용도·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외 마감재료·방화문 등에 대한 성능시험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단열재에 대한 자재정보를 표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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