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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염료, 안전할까? 2020년부터 식약처에서 관리…무엇이 바뀌나?
문신용 염료, 안전할까? 2020년부터 식약처에서 관리…무엇이 바뀌나?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4.05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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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신용 염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입법예고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는 신체부위에 시술하는 염료로 피부 속까지 침투해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이다.

이에 따라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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