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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혐의, 경찰 구속영장 신청
황하나 마약혐의, 경찰 구속영장 신청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06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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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구속영장 신청
황하나 구속영장 신청

황하나 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오후 10시45분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영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가 마약투여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지만 그동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지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입건됐으나 단 한차례의 소환조사 없이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고, 검찰도 '무혐의'로 결론 지은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2011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40분부터 전날에 이어 황씨를 상대로 마약투여 혐의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였다.

이날 경찰은 황씨의 소변을 임의제출 받아 간이시약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한 감정을 위해 황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원근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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