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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서류 현장에 놔두고 철수한 경찰, 제보자 노출 우려돼
영장서류 현장에 놔두고 철수한 경찰, 제보자 노출 우려돼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09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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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현장에 놔두고 왔다가 택배로 뒤늦게 회수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9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와 사무실을 덮쳐 불법 대부업과 관련된 장부와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와 사무실에서 조직원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하지만 경찰은 아파트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서류 등 각종 증거물을 챙기다 체포영장 서류봉투를 내버려 둔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영장을 집행하기 전 피의자에게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과 체포 사유를 고지한 뒤 다시 회수해서 챙겨와야 하는데 경찰이 이를 깜빡한 것이다.

경찰은 다음날인 28일 0시30분쯤 부산에 돌아오고 나서야 이같은 사실을 알게됐다. 경찰은 이날 0시40분쯤 대부업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 서류가 현장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택배로 전달받았다. 대부업체 조직원들은 경찰에 영장 서류를 다시 돌려주긴 했지만 사진을 찍어놓고 서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한 대부업체 조직원 7명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증거물이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법 대부업 관련 서류 등 각종 증거물을 챙기다가 영장 서류를 깜빡한 것 같다"며 "영장 분실로 인해 제보자 신상이 노출될 우려도 있어 관할서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신변 보호조치 중이다"라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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