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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500만건 넘어 ··· 불법 주·정차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안전신문고' 앱, 500만건 넘어 ··· 불법 주·정차 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09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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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 설치 건수가 개통 4년여 만에 500만건을 돌파하고 안전신고 건수도 76만건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안전신문고' 앱은 공공분야 앱 중 유일하게 휴대전화에 기본 탑재돼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앱 중 설치건수가 가장 많다.

그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개시한 2014년 9월30일 이후 지난달까지 총 76만 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66만 여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86.8%)됐다. 특히 올 3월까지 7만2278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5만6903건 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으로는 2014년 16건, 2015년 203건, 2016년 417건, 2017년 621건, 2018년 646건, 올해는 803건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는 도로·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이 29만7879건(39%), 신호등·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22만3139건(29.2%), 등산로·체육시설 등 생활안전 8만3892건(11%)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신고 초기에는 맨홀 뚜껑 개보수, 보도블럭 파손 등 경미한 사항이 많았지만 노후 교량 붕괴 위험, 전신주 감전 위험, 육교 주탑 와이어 이상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신고도 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홍보 동영상을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새롭게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안전신문고 포털이나 행안부 페이스북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요인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준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보강해 신고자 만족도와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을 선택한 후,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신고 외의 안전신고도 앱이나 안전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주변의 위험요인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고 발생 위치와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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