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30 (금)
 실시간뉴스
10일부터 '국세계좌'로 세금 내면 '이체수수료' 없어
10일부터 '국세계좌'로 세금 내면 '이체수수료' 없어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09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계좌를 이용한 납부서비스 이용화면.(국세청 제공)
국세계좌를 이용한 납부서비스 이용화면.(국세청 제공)

 

그동안 가상계좌를 이용해 세금 납부 시 이체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체수수료 없는 국세계좌가 오는 10일 첫선을 보인다.

국세청은 10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국세계좌 이용 가능 은행도 기존 5곳에서 20곳으로 확대됐다. 납세자는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제외한 20개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국세계좌번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달리 이체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상계좌는 서비스제공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쳬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으나,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 확대로 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세계좌는 유효기간이 1년인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때까지 같은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국세계좌는 은행 계좌이체 화면에서 국세를 선택한 뒤 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자진납부서에 적힌 국세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Queen 김원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