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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 “범죄인정·주거일정·증거인멸 우려없다”
‘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 “범죄인정·주거일정·증거인멸 우려없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4.10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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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로버트 할리./ 사진 뉴스1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로버트 할리./ 사진 뉴스1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는 10일 오후 8시께 경찰서에서 석방됐다.

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로버트 할리가 범행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로버트 할리는 이날 오후 8시께 입감돼 있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기 중인 차량에 몸을 실었다.

하씨는 차량에 오르기 전 "심경이 어떠냐"라는 취재진에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청사 밖으로 빠져나갔다.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처리됨으로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구속 수사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로버트 할리와 범행에 가담한 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몇 차례 마약투약을 했는지 등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하씨가 필로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원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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