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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그랜드스타렉스, 최고속도 제한장치 제한기준 위반 ‘리콜’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최고속도 제한장치 제한기준 위반 ‘리콜’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4.11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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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9개 차종 6만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된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4,161대와 벤츠 4,596대 및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3,437대, 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발견된 포르쉐 191대 등이다.

특히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만4,161대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리콜 대상 차량과 결함 내용, 리콜 방법 등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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