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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신청, 전국 보건소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신청, 전국 보건소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 박소이 기자
  • 승인 2019.04.1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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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복지 수급 신청 등 '민생불편 규제 50건' 개선
정부, 의료·복지 수급 신청 등 '민생불편 규제 50건' 개선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전국 보건소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연간 8만여명이 동네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했던 불편을 개선한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주소지가 아닌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논의·확정했다.

개선과제들은 △행정서비스 △영업생활편의 △주민 자치·참여 △신도시 주민편의 등 4가지 분야로 구분해 추진됐다.

우선 행정 서비스 분야의 경우 주소지에서만 의료·복지 수급 등을 위한 민원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의료·복지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전국 보건소·주민센터에서 행정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을 기존 주소지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국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과 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의료비 지원 신청 등 아직 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국의 관공서에서 접수한 뒤 주소지 관공서로 보내 처리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 등 각종 서류발급 등도 등록지·주소지 처리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행정서비스 신청서류 부담도 완화했다.

가족 대신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납부 확인, 출입국 사실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필요없다.

기존 시군구·시도 등으로 영업지역을 한정하거나 지역에 한정해 영업 특례를 부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영세업체 보호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접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산지유통인 1만2000여명은 그동안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각 도매시장마다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시장에만 등록하면 타시장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공발주 공사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공사현장이 겹쳐 있거나 참가대상자가 일정수 이하시 등에는 인접 시도로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등 특정지역의 과도한 생활불편 규제도 완화해 생활체육시설·도서관 시설규모를 2배 내외로 확대한다.

주민 자치·참여 분야의 경우 주민공동체 의사결정이나 지방자치 참여요건이 과도한 경우 주민 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건을 최대한 완화했다.

오피스텔·상가의 옥상방수공사, 증축 리모델링 등 공용부분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소유자 4분의 3 이상(권리변동은 전원) 찬성이 필요해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권리변동시는 5분의 4)으로 완화했다.

이외에도 위례신도시 민원 사례를 반면교사로 다수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신도시에 대해 입주 전 선제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송파·하남·성남 등 3개 시구에 조성된 위례신도시는 택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편의시설 이용 등이 시구별로 제한돼 입주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시구간마다 다른 봉투를 이용, 구입·사용에 불편을 겪었으나 이달부터 가격을 통일한 뒤 공동사용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앞으로 위례신도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구역 중첩 신도시' 개발시 주민불편 예방을 위한 선제적 시스템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조실은 오는 18일 포괄적네거티브 규제전환, 25일 규제샌드박스 100일 성과 및 과제, 5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등 한달동안 매주 한 건씩 규제혁신 내용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논의한 후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전날(10일) 사전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올해 내 완료할 것"이라며 "또 지역단위 제한규제 관련 중앙부처 법령 정비에 이어 곧바로 지자체의 조례·규칙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과제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Queen 박소이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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