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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일 무역분쟁 승소에 "치밀하게 준비하면 이길 수 있다"
文대통령, 한일 무역분쟁 승소에 "치밀하게 준비하면 이길 수 있다"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15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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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9.4.15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9.4.15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 우리측이 승소한 건을 보고받고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말하며 소송대응단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당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통상비서관실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 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소송대응단에 치하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도 참고로 삼기 위해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2심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고 부대변인에 따르면 통상비서관실은 이날 WTO가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패널판정을 뒤집고 모든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제소를 했고 WTO는 2018년 2월 패널 판정에서 한국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해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WTO는 지난 11일 상소심(최종심)에서 1심 판정결과를 뒤집고 무역제한성 등 실체적 쟁점에서 모두 한국의 승소로 판정했다.

고 부대변인은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을 전례없는 성과로 평가된다"며 "이에 따라 우리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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