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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들을 위한 법? 오히려 "2만명 해고됐다"
시간강사들을 위한 법? 오히려 "2만명 해고됐다"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15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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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들이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때문에 오히려 "2만명의 강사들이 해고됐다"며 대학의 강사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은 강사법을 회피하기 위해 강좌를 줄이고 강사를 내쫓는 등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강사법 시행이 가시화된 이후 대학에서 사라진 강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한 강사법이 되려 비용을 절감하려는 대학 본부에 의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자체 추산한 결과 올해 약 7000명의 강사가 강의 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4년제 대학이 전문대의 2배 규모인 점을 고려할 때 전국에서 강사 약 2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대학당국의 강사 구조조정 중단 △교육부의 관리 감독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강사제도 개선지표 비중 확대 △사립대 해고강사 국립대 수용 예산 확보 △연구지원사업을 통한 해고강사 생계 구제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해고와 강좌 축소라는 구조조정이 제지받지 않고 강행된다면 우리는 죽거나 싸울 수밖에 없다"며 "대학당국과 정부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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