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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원격조정'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1억9900만원 가로채
'휴대폰 원격조정'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1억9900만원 가로채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16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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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해 계좌이체 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제주에 거주하는 고모씨(55)는 ‘416불 해외 결제’라는 허위 문자메시지 받았다. 고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사기범은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고씨를 속였다. 사기범은 고씨에게 “카드부정사용 신고가 접수됐다”며 경찰서와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범은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고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씨의 명의로 발급된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돼 조치가 필요하다'며 휴대전화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했다. 사기범은 “정상적으로 계좌 이체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고씨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해 4900만원을 대포통장 2곳으로 계좌이체 하고 장단기 카드론 등으로 총 1억9900만원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출처불명의 휴대전화 앱 설치를 요청할 경우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유사한 전화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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