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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해 동거녀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法 “혐의 인정·반성”
‘프로포폴 투약해 동거녀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法 “혐의 인정·반성”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4.21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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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43)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43)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동거하던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43)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카디건을 입은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씨는 '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그대로 방치했느냐' '과다투약으로 숨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숨진 동거녀 A모씨(29)에게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놔주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낮 12시50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의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된 바늘이 꽂혀있었다.

이씨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이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 A씨와 동거하던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수면부족과 우울증 증세 호소하자, 이씨가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놔주다A씨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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