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35 (금)
 실시간뉴스
檢, 박근혜 '형집행정지' 판단 위해 구치소 현장조사
檢, 박근혜 '형집행정지' 판단 위해 구치소 현장조사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22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 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직접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의료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임검(현장조사)에 나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인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한 번씩 구치소 안에서 한방정형외과 소속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에 대한 방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령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출장해 임검을 하되, 필요한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의무관이나 다른 의사를 통해 감정하게 해야 한다. 조사를 마친 후 검사는 의사의 감정서를 첨부한 임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해 형집행정지에 관한 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 내부의 심의위가 맡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공판을 담당하는 박찬호 2차장을 위원장으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외부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외부위원 중에 의사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위원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최종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 만료됐으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서 확정된 징역 2년 형이 집행돼야 해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