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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딸, 남친과 공모해 '결혼 반대'하는 아버지 살해
20대 딸, 남친과 공모해 '결혼 반대'하는 아버지 살해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2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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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와 공모해 여친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살해당한 아버지의 딸은 남자친구의 범행을 적극 도운 데다, 범행이 들통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A씨(23·여)와 B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19일 오후 10시쯤 창녕군 창녕읍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A씨의 아버지 C씨(66)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말쯤 구입한 흉기로 C씨의 목 등을 5차례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가 잠든 사실을 B씨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고 B씨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현관문을 직접 열어주기까지 했다.

범행 뒤 A·B씨는 각각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만난 이들은 오락실 등을 돌아다니며 태연히 일상을 보냈다. A씨는 아버지 시신이 있는 집에 다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기도 했다.

다음날 오후 8시쯤 C씨 지인이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C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출입문을 열기 위해 딸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경찰과 함께 싸늘한 주검이 된 아버지를 발견했다.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연기하며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C씨 시신은 포대자루 안에 들어 있었으며 그 위에 이불을 덮은 상태였다. 경찰은 포대자루에 시신을 담은 것으로 보아 이들이 시신까지 유기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집안 곳곳에 혈흔이 묻은 옷 등을 발견하고 A·B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B씨가 각각 정신지체 3급이지만 일반인과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에 만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자 우울증을 겪었고, B씨는 여자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C씨에게 반감을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C씨가 평소 A씨 돈을 사용해 불만이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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