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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서비스, 장기 계약 시 계약내용·환불조건 꼼꼼히 따져야
인터넷교육서비스, 장기 계약 시 계약내용·환불조건 꼼꼼히 따져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4.23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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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교육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해 계약기간 선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2018년에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44.3%(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8.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급 거부·지연’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 등 추가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 불이행’ 사례도 8.2%(36건)을 차지했다. 이 경우 계약 당시 자격증·어학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 하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증 시험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한 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것 ▲장기 계약 시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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