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0:00 (금)
 실시간뉴스
집회현장 소음으로 난청·이명 경찰관, 法 "공무상 재해 인정"
집회현장 소음으로 난청·이명 경찰관, 法 "공무상 재해 인정"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23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 서울행정법원
[자료] 서울행정법원

 

업무 중 각종 소음에 노출돼 난청 및 이명을 앓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3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주기적으로 사격 훈련을 받았고, 집회·시위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했다.

지난 2017년 우측 귀의 난청·이명 진단을 받고 그는 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했지만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도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업무 중 각종 소음에 노출돼 난청 및 이명을 앓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A씨는 집회 현장에서 확성기 등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고, 무전 볼륨을 키우고 이어폰을 낀 채 근무하기도 했다"며 "또한 사격 중 일회성 노출만으로 영구적 청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충격성 소음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서 청력 저하를 유발할만한 다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단순 노화에 의한 결과라면 난청 질환이 완전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그가 수행한 공무가 난청·이명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