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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철거민에 '주거 이전비·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단독주택 철거민에 '주거 이전비·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2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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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현장에서 엄수된 故 박준경씨의 영결식에서 고인의 어머니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강제철거에 반발해 한강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준경씨의 영결식은 철거민 측과 재개발 조합이 수습대책 등에 합의하면서 40일만에 치뤄졌다.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현장에서 엄수된 故 박준경씨의 영결식에서 고인의 어머니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강제철거에 반발해 한강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준경씨의 영결식은 철거민 측과 재개발 조합이 수습대책 등에 합의하면서 40일만에 치뤄졌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오갈 데 없는 세입자들에게 재개발사업에 준하는 주거 이전비를 포함한 손실을 보상하고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대신 사업시행자에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서울시가 23일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연립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로 다시 짓는 정비사업이다. 이 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그동안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 의무 규정이 없어 강제철거 과정에서 세입자가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먼저 재건축 사업진행시 사업시행자가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 이전비·동산이전비·영업손실 보상비)을 하도록 했다. 시는 대신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또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임대 조건(보증금·임대료·임대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임대주택 입주 요건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대책이다. 적용대상은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많이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인 아현2구역에서 세입자 박준경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대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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