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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협회, 정유라 훈련비 반납 소송 '패소'
승마협회, 정유라 훈련비 반납 소송 '패소'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24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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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최순실씨(63)의 딸 정유라씨(23)가 승마국가대표 시절 대한승마협회로부터 받은 훈련비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24일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국가대표 훈련비를 반납하라"며 낸 2000만원상당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당시 정씨는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면서 수당 등 훈련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에서 수당을 받기 위한 서류 가운데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훈련결과 보고서에 날짜와 장소가 기재되지 않는 등 정씨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훈련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승마협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정씨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2014~2015년 훈련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1996년생인 정씨가 훈련비를 받을 2004~2005년에는 미성년자이므로 돈을 돌려줄 법적 책임이 없다"며 "돈을 받았다면 법정대리인이 받았을 것이고, 정씨가 실제 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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