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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더 힘들어진다
임대인이 더 힘들어진다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9.04.2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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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부동산

정부가 전세와 월세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까지 과세하게 되면 임대인들은 여러모로 더 힘들어진다.

김인만(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예전부터 정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싶었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임대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과세가 쉽지 않았다. 최근에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인들이 더 많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제한적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임대로 사용하는 주택 118만5,000여 가구 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임대주택은 약 49만5,000 가구다. 58.3%의 임대주택이 여전히 임대 정보 확인이 어렵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차 제도인 전세 형태가 전체 임대차 시장의 7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만기 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만큼 과세요구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고가전세가 늘어났고, 저금리로 임대 수요가 증가하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명분은 임대정보 확보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서민 임차인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세수(稅收)를 더 늘리고 다주택 보유자를 압박해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를 더 공고히 하려는 속마음도 있다.
 

부작용 최소화 하는 준비 필요

그러나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관련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주택실명제다.

그 동안 비과세였던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올해 2018년부터 과세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전·월세 신고제까지 도입되면 세원 파악과 세금부과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한 마디로 임대인의 임대수익이 낱낱이 공개되어 세무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과세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임대인들이 받을 충격은 제법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 역시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임차인들의 경우 증여세 추징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간 임대인들은 공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우선인 개인들이며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규제강화로 투자이익 실현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굳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매입할 필요는 없다.

사실 전세는 매우 좋은 임대차제도다. 집값의 50~70%만 내고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면서 세금은 하나도 내지 않고 원금보장까지 되니 말이다. 지금 당장이야 민간 임대투자가 줄어들어도 2016~2018년 분양물량이 있으니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결국 전세시장 불안의 원인이 될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향후 민간 임대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면 공공 임대시장의 확대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인만 소장은...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부동산전문가포럼(주) 교수
<나도 꼬마빌딩을 갖고 싶다>,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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