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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혼전계약서, 법적 효력 있을까?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혼전계약서, 법적 효력 있을까?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9.04.2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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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혼전계약서를 쓰는 젊은 부부들이 늘고 있다. 과거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재벌가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게 요즘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법적인 효력은 있을까?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근래 혼전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있나요?
A.
결혼정보 회사들이 실시하는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참가자들이 혼전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결혼 후 재산관리 방법’이나 ‘이혼 후 재산분할 방법’이라고 응답했으며, ‘외도 시 재산이전’, ‘출산이나 자녀양육방법’, ‘가사분담방법’ 등도 꼭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나 상속 등 실제 분쟁 발생 시 혼전계약서 효력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혼전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일반상식,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방 배우자가 외도 시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일방에게 미리 준다는 등 내용이 그렇지요. 우리 민법 제829조는 부부가 혼인성립 전, 그 재산에 대해 약정할 때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이 미국처럼 혼전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혼인 중 재산관계를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이혼 등으로 혼인이 종료되면 그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는 계약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Q. 자산가들이 자녀 이혼 후 생전 증여한 재산이 사위나 며느리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컨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말하는데요. 이 또한 효력이 없나요?
A.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가지는 성질 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전계약서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뜻의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기 전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재산분할의무가 없다는 일방 배우자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포기의사는 무효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각서, 혼전계약서 등은 전부 효력이 없습니다.

Q.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 상속의 사전 포기가 인정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A.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상속의 사전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혼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혼 시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혼인 전에 각자가 관리하던 이른바 ‘특유재산’이 무엇이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혼 시 그 소유는 원래의 소유자에게 귀속시킨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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