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의위는 디스크 증세 악화를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2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윤 지검장은 임검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인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한 번씩 구치소 안에서 한방정형외과 소속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에 대한 방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의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임검(현장조사)을 약 1시간 진행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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