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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도 유죄…징역6개월→집행유예 이유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도 유죄…징역6개월→집행유예 이유는?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4.26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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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캡처
사진 =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캡처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놓고 논란이 됐던 일명 '곰탕집 성폭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며 "또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씨의 오른쪽 팔이 피해 여성 쪽으로 향하는 것을 봤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에 반해 A씨의 진술은 '어깨가 부딪혔다'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 추행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사건 전부를 목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추행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아 원심의 징역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 강의와 사회봉사 등으로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세간에 알려졌다.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진술만으로 유죄를 결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가 등장하기도 했다.

당당위는 사법부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무죄 추정'이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어기고 '유죄 추정'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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