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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약관 개정 ... 62세 피해자 "보험금 0원 → 1억4천만원"
車보험 약관 개정 ... 62세 피해자 "보험금 0원 → 1억4천만원"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29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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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자동차보험에서 적용하는 취업가능연한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고 피해자가 종전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향후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5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노동가동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는 연령(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바꾼다. 금감원이 표준약관 개정에 나선 것은 판결(65세)과 표준약관(60세)의 불일치로 인한 보험금 산정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취업가능연한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취업가능연한이 60세로 돼 있지만, 피해자가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에 만족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취업가능연한이 60세에서 5년 늘어나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인상된다. 보험금 산정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22일)×가동연한 개월 수'를 산식으로 추산되는데,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12개월×5)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 62세 일용노동자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지금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지만,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1억45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또 앞·뒤·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의 가벼운 손상 땐 판금과 도색을 위한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범퍼는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이 있을 때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인정했는데, 그 적용 범위를 7개 외장부품으로 넓힌 것이다. 이는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부품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부 운전자의 과도한 요구로 많은 소비자가 보험료 인상 등 역차별을 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인 가벼운 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사고 후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보상 대상을 출고 후 2년에서 5년 된 차량으로 확대한다.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나머지 보상금액도 5%p(포인트)씩 올린다.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에서 20%로,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10%에서 15%로 각각 5%p씩 올린다. 지금까지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적고,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량도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불만의 후속조치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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