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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대폭 올려 "100만원 → 1000만원"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대폭 올려 "100만원 → 1000만원"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29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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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는 가운데 앞으로 외국에서 불법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며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지만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신고 불법 축산물을 들여올 경우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ASF 발생국가에서 돼지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반입하는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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