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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 ‘공유주방’이? 식약처 “예비 청년창업자 지원”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 ‘공유주방’이? 식약처 “예비 청년창업자 지원”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4.30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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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사업으로 29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공유주방에 대한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규제특례로 하나의 휴게소 식당 주방을 여러 명의 사업자가 영업신고하고 함께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이 식품분야에서 승인된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사례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규제 개선이 청년 창업자에게 시설구비, 장소임대 등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고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해 국민에게는 안심, 기업에게는 활력을 불어 넣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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