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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폭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폭주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30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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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발표된 공시가격이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오전부터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는 시·도 및 시·군·구별 공동주택 가격을 30일 부터 한달간 조회할 수 있다. 이에 온라인으로 공시가격을 검색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해당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안정한 상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산정해 공시한 가격을 말한다.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 수립,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 등을 위한 기준가격 설정에 참고가 된다.

지난 29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은 14.02% 올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 5.24%의 약 3배다. 반면 부산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11% 떨어져 대조를 보였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5월3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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