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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텐트 단속 "쾌적한 분위기 조성 vs 사생활 침해"
한강공원 텐트 단속 "쾌적한 분위기 조성 vs 사생활 침해"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01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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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휴일을 즐기고 있다.  2019.4.28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휴일을 즐기고 있다. 2019.4.28

 

한강공원에 그늘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설치가 허용된 텐트에 대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지난 22일부터 서울시가 텐트 설치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2m 이내여야 하고, 텐트 4면 중 2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놔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텐트 설치 시간도 기존 밤 9시 이전에서 오후 7시 이전으로 2시간 당겨졌다.

서울시가 이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텐트 수를 줄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텐트 내에서의 과도한 애정행각 등을 자제하게끔 하겠다는 취지다. 또 구역별로 잔디 훼손이 심한 구역 등은 텐트 설치 자체를 금지시켜 자연파괴를 막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허용구역에 텐트를 쳐도 2면을 개방해야하는 조항에 대한 불만 표출이 많았다. 비가 내린 지난 26일 여의도 한강공원에 남자친구와 놀러온 김정희씨(19·여)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좀 봐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는 "2면을 개방해야한다고 해서 열어놨더니 비가 들이쳐서 텐트 내부가 다 젖었다"면서 "규정이 바뀐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날은 예외를 둬야할 것 같다. 주변에서도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오후 7시에 텐트를 걷어야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숙지가 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지난 29일 오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난 윤지민씨(24·여)는 "텐트를 4시간 빌릴 수 있다고 했는데 10분 만에 걷어야 한다"면서 "오늘 놀러와서야 규정이 바뀐 걸 알았다.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10명 중 1명 있을까 말까 할 텐데, 그 1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편을 느끼는 것은 시민들 뿐이 아니다. 한강공원 인근에서 텐트 대여업을 하는 상인들도 수입이 줄었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모습이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대여해주는 박모씨는 "(단속 강화 이후) 수입이 절반 이상 줄었다. 예전보다 더 싸게 빌려준다고 해도 수요가 없다"고 했다.

서울시 측은 한강공원 내부 텐트 규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애초에 한강은 하천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한강공원 내부에서의 야영이나 취사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2013년 4월부터 한강공원에 그늘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그늘막'을 허용했고, 텐트도 그늘막에 준한다고 판단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민원이 빗발쳤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있고, 가족단위로 찾는 분들도 많은데 지나친 애정행각도 많다는 의견"이라며 "특히 텐트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통행이 어려워지고 잔디 훼손도 심각해진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집중단속'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와 계도 차원이 더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적발이 되면 하천법에 따라 모두 과태료를 부과해야하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시민들이 단속 목적을 이해해주시고 그로 인해 정책목적이 달성된다면 굳이 부과할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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