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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주택 공시가 6.97% 올라 … 서울 '최고' · 경남 '최저'
전국 개별주택 공시가 6.97% 올라 … 서울 '최고' · 경남 '최저'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02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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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올해 전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97% 올랐으며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이고, 가장 낮게 오른 지역은 경남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396만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13.95%),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4개 시·도가 전국 평균(6.97%)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또 지난 17일 서울 8개 자치구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가 3% 이상 차이나 재검토 요청이 접수된 456건 가운데 314건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강남구는 재검토 요청건수 243건 가운데 132건이 조정됐다. 성동구는 76건의 재검토 대상 모두 조정됐고, 마포는 51건의 요청 가운데 34건이 조정됐다. 중구도 34건 중 1건을 뺀 33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서대문이 22건 중 18건, 용산은 21건 중 16건을 기록했고 동작도 9건 중 5건이 조정됐다. 각 구별로 발견된 오류 추정건은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건별로 심의해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교표준주택 선정 등 개별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해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시군구 민원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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