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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지명수배’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검거…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재청구
‘A급 지명수배’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검거…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재청구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5.0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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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A급 지명수배를 받는 낸시랭(40·본명 박혜령)의 남편 왕진진(39·본명 전준주)이 2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4시55분쯤 잠원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A급 지명수배자인 왕진진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아 해당 노래방으로 출동해 왕진진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왕진진은 서부지검으로 인계된 상황이다.

검찰은 이르면 3일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왕진진은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소송 중에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피소됐다. 부인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왕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돌연 잠적하면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A급 지명수배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나 기소 중지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다.

검찰은 왕진진의 기소를 중지하고 지명수배를 내린 뒤 행적을 좇아 왔다.

낸시랭은 왕진진과 2017년 12월 혼인신고 후 부부가 됐음을 밝혔으나 10개월 만에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뒤에도 행방이 묘연했던 왕진진은 최근 유튜브 '정의와 진실튜브'라는 계정을 통해 동영상 10여개를 올리며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왕진진은 영상에서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했고 그 안에 증거들이 다 있어 내가 가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며 "할 일이 없기에 수사 받고 싶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했다"는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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