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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지역주민,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행정소송 패소
환경단체·지역주민,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행정소송 패소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03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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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하부정류장 조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하부정류장 조감도

 

양양군민 · 환경단체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일 양양군민, 산악인, 환경운동가 등 약 350명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설악산 끝청 사이에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앞서 문화재청의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2016년 12월과 2017년 10월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청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안건을 2차례 부결시켰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2017년 11월 이같은 결정을 뒤집고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했다. 이에 지역주민 등은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서까지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해주자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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