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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선물, 다운로드 안 받을 때 구매자 청약철회 ‘가능’
이모티콘 선물, 다운로드 안 받을 때 구매자 청약철회 ‘가능’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5.07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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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선물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 구매자에게 청약철회권이 있으므로 이모티콘을 판매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7일 이내에 환급을 요청해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 근거다. 
 
특히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르면,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은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유형과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비록 소액이지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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