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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량 단속
경기도, 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량 단속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07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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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내려진 5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직원이 노후차량 운행 단속 CCTV를 살펴보고 있다. 2019.3.5
수도권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내려진 5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직원이 노후차량 운행 단속 CCTV를 살펴보고 있다. 2019.3.5

 

6월부터 경기도 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사업물량을 당초 5만6000여대 수준에서 17만6000여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하고, 최근 정부에 사업물량 확대에 필요한 국비 1100억여원을 긴급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부터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 제한조치에 들어간 데 이어 경기도도 6월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다.

도는 이에 따라 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5등급차량은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량(Euro-3)과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으로,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5등급 차량 57만여대 가운데 매연 저감장치 등이 설치된 차량을 제외한 44만여대다.

따라서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물량을 당초 5만6018대에서 17만6048대로 12만여대 늘리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3307억900만원(국비 1685억1800만원, 도비 248억200만원, 시군비 1373억89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당초 사업비 1102억3600만원(국비 561억7200만원, 도비 82억6700만원, 시군비 457억9700만원) 보다 2204억7300만원(국비 1123억4600만원, 도비 165억3500만원, 시군비 915억9200만원) 늘어난 규모다.

5등급차량의 매연 저감장치 설치엔 평균 대당 400만~500만원 소요된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90%는 국·도·시군비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10%는 자부담이다. 도는 최근 사업물량 확대에 필요한 국비 지원(1123억4600만원)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6월부터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라며 “올해 단속대상인 5등급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사업 물량을 늘리기 위해 최근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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