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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고 민원 출력하면 민원인 정보 자동 삭제돼
앞으로 신고 민원 출력하면 민원인 정보 자동 삭제돼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08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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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정보 유출로 권익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하면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가 권고안을 만든 것은 민원인 정보가 유출돼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공단은 공사로 훼손된 토지를 원상복구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자 시공사인 건설업체에 민원인 정보를 제공했다. 한 민원인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위반 등을 공익신고했지만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B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한 이후 신분이 노출되기도 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권고안에 따르면 각 기관별 민원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내용을 출력하면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인쇄되도록 했다. 또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 화면에 민원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고·안내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등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민원담당자가 지켜야 하는 세부 처리지침을 행안부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민원인이 개인이나 기업 등의 불법행위나 잘못된 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신청한 신고성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 비밀보장 준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등 관련 유의사항이 담기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민원처리 과정에서 신고성 민원 등을 신청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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