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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불법유출 병의원 적발 … 사망자 명의 도용하기도
마약 불법유출 병의원 적발 … 사망자 명의 도용하기도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08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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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특정 환자에게 과다 투약하거나 불법 유출한 병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거나 여러 병의원을 돌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 의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대검찰청과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3만6000여개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또 이외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도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 1명과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 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 44명 등 49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 의뢰됐다.

이번 기획 감시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하면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전국 3만6000여 의료기관 가운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마약류 의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 점검 체계로 과다투약 등 법률 위반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스템 도입 후 인적정보, 투약·조제정보,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다"며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3월부터 수사·단속 관련 6개 기관이 참여해 운영 중인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부처 간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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